美 의회가 이달 말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 연장했다. 또 북한인권대사를 정규대사 직급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 북한인권법(H.R.5834)도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23일 본회의에서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날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 본회의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조지 부시 美 대통령의 서명과 공표를 거쳐 발효된다.
개정된 북한인권법은 탈북 난민들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의미에서 북한인권대사의 명칭을 ‘북한인권문제대사’로 바꿨다. 또 △탈북난민 지원에 2천만달러 △자유아시아방송 등 대북방송 시간(12시간) 등에 200만달러 △북한 주민 지원 등에 400만달러 등 매년 26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