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부장판사 #이재용 구속
삼상전자 그룹총수가 구속됐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실질검사를 실시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사유로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정석 판사는 올해 1977년생으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9년도 사법고시에 패스, 군의 법무관을 지내다 수원지법 판사로 재직했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시작했다.
한정석 판사는 부장판사로 승진해 오는 20일부터는 제주지법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한정석 판사의 승진 및 전보 인사는 지난 9일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에서 단행됐다.
한정석 판사는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청탁 사건으로 알려진 김형준 부장검사 등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정유라 이대 입학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신해철 수술 집도의 강세훈 서울스카이병원 원장 등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15일 한정석 판사의 조부 장례식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화환이 있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영장심사를 할 것을 촉구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에 질쌔라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과 승려들이 참여하고 있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상당수는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했다. 이들은 한정석 판사에게 촛불 여론이 아닌,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
결과적으로 한정석 판사는 이재용 구속 결정을 한 뒤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