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제
이주민에게 있어 에큐메니칼 선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와 존중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주노동자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는 사장님은 악덕 사업주이다. 하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이에게 기독교식의 기도를 강요하는 기독교인은 더 나쁘다.”
에큐메니칼 선교는 ‘강요’가 아닌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된다.
실예) 네팔이주노동자와의 대담 / 몽골이주노동자와의 대담
이주노동자에게서 배운 에큐메니칼 선교
- 교회를 향해 절을 하고 떠나는 이슬람교 이주노동자
- 2007년 7월경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 /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추방단속
: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식 기도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보는 이주민 (출애굽 관점에서)
-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115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 소위 3(D업종 제한)/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열악한 작업환경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구약의 애굽에서 신음했던 히브리인
자본주의 사회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오늘날 현대 ‘히브리인’은 누구인가?
Ⅰ외국인이주노동자 이해와 최근 동향
1. 한국 사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역사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다!” 한국 사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역사는 1995년 네팔 외국인이주노동자 13명이 명동성당에서 온 몸에 쇠사슬을 감고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부당한 인권 침해에 항변하면서 우리 사회에 부각되었다. 그들의 절규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상황이 분출되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역사는 억압과 착취라는 비인권적인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실제적으로 1980년대 말 필리핀 가정부가 신문지상에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외국인이주노동자는 소개되었다. 이후, 86년 아시아게임,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위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업종의 발생으로 정부에서는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마련하여 외국노동인력을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초기부터 외국인력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산업연수생’이란 말 그대로 해외투자기업의 기술력 재고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기술연수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체류자격이 부여된 자를 말한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기업은 이를 악용하여 산업체 노동자로 전락시켜 열악한 근무조건, 작업환경, 인권유린 등을 야기시켰다. 이로 인해 산업연수생들의 이탈로 이어졌고, 실제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온상이 되어왔다. 또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시민단체들에게 끊임없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지탄을 받아 왔다.
이에 2003년 8월 국회에서 외국인인력고용과 관련하여 ‘고용허가제’가 법률안으로 통과되어 2004년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은 남아 있었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가 그대로 병행되어 실시되었고, 2007년에야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었다. ‘고용허가제’ 역시도 독소조항이라는 사업장변경(사업장 이동을 3회에 제한)이라는 불평등한 계약조건으로 ‘현대판 노비제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역사는 비인권적이며 차별적인 정책에서 마련되어 왔다.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노동력으로만 측정되어질 뿐이다.
2.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최근 2007년에만 해도 지난 2월 11일에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0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중으로 된 쇠창살과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혹하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다. 외국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인 국가기관에서 일어난 참사였다. 또한, 이 사건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일변도로 가지고 있던 정책의 한 단면이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수습되기도 전에 2007년 8월부터는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시행하여 왔다. 소위 ‘토끼몰이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인간사냥단속’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숱하게 부상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단속에 쫓겨 죽음의 벼랑으로 내 몰리고 있다. 급기야 11월 25일(주)에는 경기도 발안과 양주 중국동포의 집 교회의 추수감사절 예배에 출입국 직원들이 교회에 난입하여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동포 2명이 건물에서 뛰어 내려 중상을 입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지금도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쇠창살에 갇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다.
한마이디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한국에서 상황은 고통 속에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외국인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경제적 논리에서가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2008년)
11월 12일 : 출입국단속반원과 경찰 1개 중대 280명 성생공단 봉쇄 불법적 단속 (부상자 7명 발생 : 병원에서 치료 수술 3명) / 법무부 특정범죄지역으로 단정 부상자 없음 보도자료
10월 26일 : 미얀마 이주노동자 따소에씨가 인천공항출입국에 의해 단속되어 12시간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10월 1일 : 경기도 평택지역에서 일하던 루산(35)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단속을 나온 출입국 직원에게 맞아서 앞니 두 개가 부러졌음. 이에 항의 현재 화성보호소에서 단식 항의.
8월 26일 : 울산에서 중국 이주노동자 쟈오우훼씨가 야간에 주거 무단 진입한 단속반을 피하려다 4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두개골 함몰,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사건 발생.
7월 3일 : 남양주 지역에서 임신 8개월 차인 필리핀 샤론 여성이 무단침입 한 서울출입국 직원에게 단속을 당해 보호실에 강금.
5월 2일 : 신임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표적단속.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 권고 무시. 강제출국 조치.
단속 할당제 : 법무부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지역별 ‘실적 목표제’ 방식으로 단속.
4월 16일 : 서울출입국사무소에서 경기도 남양주 성생공단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정 중 추락한 이주노동자(두 다리 골절상) 방치 후 도주.
1월 15일 : 서울시 종로구 소재 모 호텔에서 일하던 중국동포 권봉옥씨(50세)가 단속반의 단속과정에서 8층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음.
Ⅱ다양화되고 있는 이주의 문제
전 세계 이주노동자 수는 1억9천100만여명(2005년)으로 세계 인구의 3%를 차지한다. 이는 빈부의 양극화가 세계적인 추세이며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이주기구(IOM)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2억 3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도 이미 외국인 100만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중에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가정, 중국동포, 난민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그와 함께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가정, 중국동포에 대한 간략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8년 7월말
1.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상당수가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이다. 현재 42만명 중 20만명이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대개 임금체불, 의료, 산재, 폭행 등 비인권적이며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외국인력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해야 하는데 강압적이고 물리적인 수단인 단속이 아니라, 정책적인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불법체류자 연도별 증감추이
2.국제결혼 가정
○ 연도별 증감 추이
(2008.12.31 현재, 단위 : 명)
○ 국적별․성별 현황
통계로 보면 국제결혼은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5년 동안 무려 260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국민 8쌍 중 1건이 국제결혼이며, 2020년 무렵에는 5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 될 전망이다. 급격한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발생되는 부작용은 마치 국제결혼이 상업화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갈등으로 인한 가정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자녀문제도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제결혼 자녀에게 있어 가치관의 혼돈과 사회적 적응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국제결혼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을 관리하는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제결혼의 폐단을 막기는 어렵다. 보다 근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도 국제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국제결혼 가정이 한국사회 내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다양성을 지닌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한국의 단일민족에 대한 권고안을 보내 온 적이 있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21세기를 살아가야하는 새로운 양태의 사회를 접하게 되었다. 다문화다민족사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직면한 다양성의 혼재를 극복하기 위한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중국동포
현재 한국의 재외동포는 700만 여명이 있다. 그 중 중국동포는 260만명으로 예상되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31만485명(2008년 1월 13일/법무부 자료)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가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국민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들은 ‘외국인’이라는 낙인을 받고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존재할 뿐이다.
중국동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혈육을 나누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는 철저한 이중 잣대를 대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을 막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도 조국을 자유왕래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 지역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푸념 섞인 말처럼 과거 나라 잃은 서러움과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이들에게는 푸대접을 하면서, 탈북자에게는 정착금과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탄식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중국·구소련·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차별하는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위헌 판결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이어 2004년에는 국회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한 달 뒤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해 4월부터 방문취업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정된 재외동포법에 따른 동포들의 자유왕래는 불허된 상태이다.
혹자는 중국동포의 유입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혼란스러워지고 일자리 잠식이 우려되어 이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밑바탕에는 재외동포들의 산업발전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실 예로 건설업 현장의 56%를 차지하며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매우고 있다.
○ 외국적동포 국적별 체류현황
(2008.12.31 현재, 단위 : 명)
○ 외국적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2008.12.31 현재, 단위 : 명)
※ 방문취업 합법체류자 298,003명, 취업관리 1,436명, 특례고용 862명
○ 방문취업(H-2) 자격 국적별 체류현황
(2008.12.31 현재, 단위 : 명)
이미 우리 한국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어 2050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출산에 있어서도 저출산국가이다. 2005년에는 1.08명 수준으로 추락해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노동력 부재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다. 이런 사회적 현상이 아니더라도 우리 곁에 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들을 단지 ‘이방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곁에 있는 ‘이웃’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시각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