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박영선 벌금형 #박영선 선거법 위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총선 기간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선거 유시를 하던 도중 "(제가)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현재 박 의원 측은 '구로을' 지역 학교는 "평균 학생수가 24.5명"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박영선 의원 벌금 200만원 구형 소식에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과 승려들 등 종교인들이 적극 참여하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한 회원은 해당 기사를 인용했으며 이에 회원들은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더러운..." "지독하고 xx한 인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