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양성평등 정책의 필요성
최근 한국 교회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된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2006년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교육국에는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7년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총회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는 2006년 기존의 여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감리교 양성평등위원회는 2006년 『양성평등지수 통계자료집』을 발간하였고, NCCK 양성평등위원회는 2007년 『양성평등,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하네요』라는 교재를 출판한 바 있다. 이처럼 한국 교회 안팎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평등에 관한 논의를 염두에 두고서 NCCK 양성평등위원회는 한국 교회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양성평등론이 일반론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개념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조건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자아실현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함께 성장하고 그 결과를 같이 누리는 것이다.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상호 만족을 얻도록 도와주고, 성차별 문화와 교육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이와 같은 양성평등의 실현에서 중요한 것은 “평등”에 대한 이해이다. 일차적으로 평등은 성별의 제약 없이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기회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에 불과할 것이다.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 평등이 되려면, 기회의 부여뿐만 아니라 기회의 활용에도 성별의 차이가 없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건의 평등이다. 그러나 같은 조건을 마련해도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할 때에는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법률의 제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양성평등의 실현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양성평등지수와 여성권한척도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지수(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는 국민소득, 평균수명, 성인 문자해득률, 초・중등학교 등록률 등에서 나타나는 남녀평등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결과이다.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남녀소득차 등을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렇게 양성평등의 정도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정도를 수치화하는 것은 가부장제 역사에서 여성 문제나 여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이른바 “불가시화” 관행을 깨뜨리고 양성불평등 실태를 명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회의 양성평등정책은 양성평등지수와 여성권한척도의 개념을 기독교의 문화 전통과 신앙방식에 적용하여 만들어지고 실천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은 시대 변화와 선진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고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시대 상황과 사회 변동에 대하여 적절한 준비와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앙공동체의 위계질서와 성차별 문화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부여하신 다양한 은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 시대에 부응하는 선교적 사명과 교회 성장을 위한 과제와 다르지 않다. NCCK 양성평등위원회는 한국교회가 양성평등 신앙공동체로 변화하고, 한국사회에서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II. 성서적 접근
성서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선포한다(창 1: 26-28).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것은 자유와 책임을 지닌 존재라는 데 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을 거시고 사람은 이에 응답하는 존재이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람은 인종, 성별, 연령, 계급의 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종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계급차별의 역사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뜻에 어긋난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축복받은 존재라는 점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평등하다. 둘로 나누어 지음을 받은 여성과 남성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더 온전하게 드러나고 축복도 더 풍성해 진다. 여성과 남성 사이에 지배와 복종이 나타난 것은 타락의 결과일 뿐, 축복과는 무관하다(창 3: 16).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 위에서 하나님을 대리한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린다.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땅과 땅 위의 생물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도록 허락받은 것은 아니다. 고대 중동에서 이상적인 통치가 신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지도자의 역량을 의미했듯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물의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제한하고 피조물의 세계가 함께 어울려 생명의 꽃을 피우도록 할 책무를 져야 한다. 그는 피조물의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그 세계의 일부분이며, 자신의 생육과 번성에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향한 책임을 지고, 인류의 번성에 책임을 진다. 이 두 가지 책임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부여되었다. 따라서 성별의 차이를 근거로 내세워 이 두 가지 책임과 권한을 독차지할 수 없다.
여성과 남성의 동등성과 협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된 질서이기도 하다. 그리스도 사건에서 하나님과 인간, 여성과 남성,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깨뜨리고 왜곡시켜 왔던 죄의 권세는 종말론적으로 부정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배의 전환이 일어났다. 죄의 지배는 하나님의 지배로 대체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죽고 새것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과 종이 없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없고, 여성과 남성도 없다(갈 3:28). 죄의 침입 이래로 인류의 역사를 폭력의 역사로 점철하게 만들었던 계급 차별, 인종차별, 성차별이 종말론적으로 극복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종말론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계급 차별, 인종차별, 성차별과 투쟁하여 온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다시 구현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지배의 전환은 특히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차별을 넘어서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구약과 신약의 핵심 메시지에 바탕을 두는 기독교 양성평등교육은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지으신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물에 대해 책임 있는 존재로 서 있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현된 평등한 세계를 종말론적으로 선취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친다.
III. 분야별 정책안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여성과 남성(창 1:27)이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피조세계에서 창조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직 사명에 따라 양성이 함께 배우고 훈련함으로써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하나님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독교교육은 현 사회와 교회에서 나타나는 양성불평등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양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양성 사이에서 요구되는 정의와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양성불평등을 사회화하는 교육이념, 교육과정, 교육활동과 자료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적 교육 정책을 제안한다.
가부장제 양성관계를 정당화하는 창조질서에 대한 신학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양성관계를 위계적으로 서열화하고 그에 따른 성 역할을 고정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창조질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양성 간 불화를 초래함으로써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교육과정의 선택, 교육활동, 특히 교재에서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나타나는 전통적 성 역할의 고정화는 학습자의 상황과 삶의 맥락에 따라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교단 내 교육위원회, 교육실무자, 교재집필자, 교육담당자들의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 각 영역마다 의식화된 여성들의 당연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양성 모두에게 자존감과 상호신뢰를 형성하는 성 정체성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양성불평등으로 빚어지는 폭력은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상호불신의 벽을 만든다. 양성평등교육은 사람에게 부여된 성의 의미와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호적인 성 관계를 형성하는 지식과 방법에 관여해야 한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에 맘몬의 지배에 저항하는 양성평등 경제교육이 필수적이다. 경제적 차별과 억압은 양성불평등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구조적 기반이다. 특히 가난의 여성화를 극복하는 교육은 동정이나 자선보다 가난한 사람의 자립과 연대를 양성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 차원뿐 아니라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자원의 생산, 분배, 소비, 혜택에서 관행화되는 경제적 양성불평등을 극복하도록 만든다.
양성평등교육은 불평등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소통, 지원을 배려하도록 공동체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학습이다. 양성평등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배구조와 관행을 상호의존과 소통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즐거움을 공유하도록 양성의 다양한 지혜와 힘을 필요로 한다.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
성 역할은 특정 문화에서 성별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대를 가리킨다. 따라서 성 역할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두면서도 사회문화적 기대를 반영한다. 성 역할은 고정된 것일 수 없지만, 이를 고정된 것으로 봄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특정행위나 활동이 성별에 따라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사고이다. 이 고정관념은 가부장제 역사의 산물인데 탈가부장제 문화가 확산되면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형화된 성 역할이 학습되고 내면화되면 개인의 활동 범위가 남성 영역과 여성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그 경계를 지키도록 강압을 받게 되면 여성과 남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취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교회에서 가부장제적인 성 역할을 수용함으로써 교회여성들의 지도력과 공적 활동이 제대로 평가되거나 지원받지 못하고 여성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남성의 보조직이나 가사와 유사한 봉사활동(교회의 청소, 정리, 단장, 새 신자 안내와 관리, 식사 담당 등)에 고정시키는 것도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양성불평등의 전통과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교회의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여성 할당제의 법제화
교단총회 산하 각 위원회 여성비율 30% 의무화
교단총회 여성 총대 30% 포함을 법제화
지방연합회, 개교회에서도 여성위원 30% 참여 제도화
장로 선출시 여성장로 30% 선출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장로 2인 이상일 때 1인 이상 여성 장로 선출)
여성 부목사 청빙(부목사 2인 이상일 때 1인 이상 여성 부목사 청빙)
1) 교단 내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성평등 주일을 제정한다.
교단 내 양성평등위원회는 교회 안에서 사랑의 섬김으로 봉사하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여성들의 노고를 긍정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교회여성들이 꿈꾸는 생명과 나눔이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 ‘사역’차원에서 경청하여 교단과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살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양성평등 주간의 제정은 여성들이 소유한 지도력과 섬김의 은사들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여성들만이 소유한 독특하고 창의적인 기여를 가능하게 하며, 모든 사역과 의사 결정 기구에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개교회의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을 차별하는 법조항들을 수정 · 보완하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은 권사까지만 직분을 받도록 한 조항이나, 부부목회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나, 선교사 사망시 부부 선교사의 경우 남성선교사 사망 시에는 1천만원을 여성선교사 사망시에는 5백만원을 의료비에서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조항 등은 수정되어야 한다. 여성 교역자, 여성 선교사, 복지사업 여성 전문가 등 여성들의 역할과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 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교육 차원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력이 목회현장에서 양성평등 의식과 성인지적 관점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총회와 지회 주최로 실시하는 목사 안수과정, 목회자 재교육과 장로와 임원 교육시 여성신학, 양성평등 지도력 훈련, 성폭력 예방교육, 에큐메니칼 교육(평등, 평화교육)을 필수교육과정으로 실시함으로, 불평등의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교육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와 민주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도출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예산
예산은 정책의 꽃이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양성평등을 외치고 정책을 수립하더라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 한낱 구호에만 지나지 않는다.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이루고 바람직한 교회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갖고 교단 및 개 교회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선 NCCK 몇 개 회원교단의 예산편성의 예(별첨)를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예산 관련 성인지적 관점과 성별분리통계가 필요하다.
각 교단의 경우 여성 및 양성평등 관련 예산이 책정된 경우가 거의 희박했다. 그나마 양성평등을 위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의 경우조차도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별분리통계가 없어서 사후 집행에 있어서 양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양성평등 관련 집행이 가능한 예산의 경우, 성별분리통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과 사회 현장에서는 여성(평신도건 교역자건 관계없이)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교회의 경우는 여성이 중대한 역할을 해 온 만큼 여성을 위한 정책이 선언으로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에 따른 예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성별분리통계가 필요하다. 성별분리통계가 있으면 성차별적인 관행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회기에 보다 양성평등한 정책을 현실화 할 수 있다.
2) 여성 관련 예산을 책정해서 성차별적 관행을 줄여야 한다.
예산을 보면 유독 여성 관련 부분만 빠진 예산이 있다. 다른 기관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수립되어 있지만, 여성 관련한 경우는 아예 예산이 수립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적 요소로 볼 수 있는 바, 여성 관련 예산을 하루 속히 수립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없애야 할 것이다.
3) 부족한 예산은 대폭 증액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은 교단의 정책을 반영한 것이고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에 합당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산을 책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예산액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펼치기에는 무리인 경우가 있다. 바람직하고 추천할 만한 예산의 경우 현실에 맞게 증액을 하면 그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요구와 현실을 파악, 반영하여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