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올해 4월부터는 실업 급여 상한액도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 현재 실업 급여 금액은 상한액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 실직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는 후문.
마지막으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한다.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인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 수급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