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4월 건강보험 폭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 까지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례 개편이 추진된다. 100만원 이하 세대에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반영도가 커졌다. 지역가입자의 80%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본다.
2월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의 '건보료 예측서비스'(www.nhis.or.kr)를 통해 정부 개편안으로 달라지는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의 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면 현행 부과체계에 따른 보험료와 개편 이후 달라지는 보험료를 비교해서 보여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