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천 목사)가 국내 교회 중 최초로 일명 '교회의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교회 측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을 시행함에 따라, 이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시행세칙을 만들었다고 최근 밝혔다.
교회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와 변호사의 자문과 검토를 거쳤고, 김영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해설과 자료 등을 참고했다. 이후 최근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시행세칙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제1장 총칙 △제2장 부정청탁행위 등의 금지 및 제한 △제3장 금품 등의 제공 및 수수행위의 금지 제한 △제4장 외부강의와 사례비 지급 등 △제5장 교회발전과 목회유익을 위한 적용기준 등 총 3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부정청탁 금지'(제6조) 조항에서 "교회와 소속교인이 예수그리스도의 신앙원리와 말씀에 기초하고,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금품 등의 제공 금지'(제11조) 조항에서 "교회는 교회의 업무 또는 사역과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음식물이나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를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했다.
'수수금지 금품 제공의 예외사유'(제15조) 조항에서는 △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교인에게 제공하는 물품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소속교인 중 공직자 등과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교인이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 8개 항을 예외사유로 정했다.
'교회가 규정하는 협찬'(제17조) 조항에선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 당회 승인을 거쳐 허용될 수 있다"고 정했다. 또, 초빙한 목사의 설교는 "교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외부강의"(제22조)로 간주했고, 교회에서의 연주와 공연은 "사례금 수수 제한을 받는 외부 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제22조)으로 규정했다.
이 밖에 협동목사(제24조)와 관련, △당회 승인을 거쳐 신학교 교수 등으로 임명할 수 있게 했으며 △교회가 정한 '사역약정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당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교 등 사역에 참여함은 물론 △교회가 고정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교회 유급봉사자로 사역하는 찬양대 지휘자 및 반주자, 악기연주자, 솔리스트 등에 대한 사례비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특히 당회 승인을 거쳐 소속 교단(예장 합동)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이나 학술연구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개별 교수에겐 별도의 연구기금 등을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 등에 하는 광고(제35조)에 대해선,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고 그에 따른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후원 또는 협찬으로 언론사가 교회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할 경우 이것이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최종천 담임목사는 "분당중앙교회가 '청탁금지법에 관한 시행세칙'을 만들어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교회 최초로 제정해 한국교회 앞에 제시하게 된 것은 교회사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더 큰 유익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시행세칙은 김영란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그 입법취지와 여러 관련 논의들을 균형 있게 반영함으로써 실제 한국교회가 이를 적용한다면 매우 유익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분당중앙교회는 그 동안 교회운영정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 30여 개에 달하는 교회 관련 규정과 규칙을 제정, 이를 200여 페이지 분량의 법규집에 담아 한국교회를 위해 제공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