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규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프로필
손범규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의 부당성을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손범규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가 되려면, 대통령에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은,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이나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 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 법치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들에 대한 적극적인 적대ㆍ위반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는 그와 같은 중대한 법위반이 전혀 없다"면서 "탄핵이 인용될 수 없는, 인용되어서는 안되는 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손범규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경기도지부 대변인, 제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제3대 정부법무공당 이사장 등을 지냈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에 속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손범규 변호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졌으며 그의 친동생은 개신교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