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300억 #박근혜 피의자 #박영수 특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0일 간의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수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사보고내용 중 박근혜 대통령 300억 뇌물 수수혐의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친박 세력은 "소설이다"라며 반박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자금 횡령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로비는 없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같은 날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과 승려들 등 종교인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박사모 자유게시판에는 탄기국 대변인 명의로 성명이 올라와 있다. 이 성명은 같은날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또는 특검과는 완벽하게 무관한 박영수씨가 특검이라는 신분을 사칭하여 불법으로 수사결과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그 누구도 현행범 박영수를 제지하지 않았다.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 현행범을 비호하고 경찰이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 접근을 막았다"고 했다.
이어 "발표한 내용도 소설이다"라며 "재단법인 설립이 뇌물이고 유죄라면 그 또한 법치를 부인하는 짓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300억 뇌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친박 의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진태 의원은 "특검법(제12조)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피의사실공표는 당연히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등에 처하도록 돼있다"면서 "만약 기소하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순간 바로 피의사실공표죄 현행범이 되는 거다"라고 경고했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는 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주장을 지지하고 공유한다며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에 남긴 기자회견 브리핑 주요 내용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