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일부터 햇살론 등 4대 서민금융상품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대출 요건이 완화된 것. 금융당국의 4대 서민금융상품으로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이 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기존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인 사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득 요건 완화로 159만 명이 추가로 이들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민들이 창업을 하거나 사업자금을 빌릴 때 이용하는 미소금융은 신청기준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된다.
1인당 지원 한도도 증액했다. 새희망홀씨의 생계자금 지원 한도가 2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800만 원(연간 3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연간 500만 원)으로 끌어 올렸다.
내달 2일부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만 29세 이하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로 연 소득 3천500만 원 이하면 연 4.5%의 이율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려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과 탈북자 등 취약계층에 연 3% 금리로 생계자금을 최대 1천200만 원까지 빌려준다.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연 2.5%의 처리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