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홍기원 목사)는 오는 4월14일(금)로 예정된 장애인 활동가 양유진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4월11일(화) 발표했다.
양유진 활동가는 2014년 열린 노동절 집회,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식 씨의 장례식 및 추모집회, 프란치스코 교황 꽃동네 방문 반대 명동성당 앞 기자회견 등과 관련하여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이유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으며, 오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NCCK는 "오히려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은 경찰"이며,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촘촘히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중증장애인을 홀로 방치함으로써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한 것은 마땅히 슬퍼하고 분노하며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꽃동네 방문 반대 명동성당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고 자유를 빼앗는 '시설'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과 인권을 찾아 '시설'을 탈출하여 지역사회로 나온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하게 막아섬으로써 벌어진 불가항력적인 사태였다"라고 밝히면서 이와 같은 활동들이 과연 징역 4년을 구형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행위인지를 되물었다.
아래는 성명서의 전문이다.
장애인 활동가 양유진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둔 우리의 입장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는 4월 14일로 예정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검찰은 2014년 열렸던 노동절 집회, 활동보조인이 없는 상황에서 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근육장애인 故 오지석 씨의 장례식 및 추모 집회, 프란치스코 교황 꽃동네 방문 반대 명동성당 앞 기자회견 등 세 번의 집회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9월3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모욕 등의 이유로 양유진 활동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검찰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
양유진 활동가는 합법적인 노동절 집회에 참여하여 행진을 준비하던 장애인들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끌어내며 장애인들의 몸과 같은 휠체어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폭언을 일삼은 경찰에 정당하게 항의했을 뿐이다. 오히려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은 경찰이었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촘촘히 마련하고 집행하여야 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중증장애인을 홀로 방치함으로써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한 것은 마땅히 슬퍼하고 분노하며 바로잡아야 할 일이다. 교황의 꽃동네 방문 반대 기자회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내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고 자유를 빼앗는 '시설'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과 인권을 찾아 '시설'을 탈출하여 지역사회로 나온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하게 막아섬으로써 벌어진 불가항력적인 사태였다. 이와 같은 활동들이 과연 징역 4년을 구형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행위란 말인가?
비상식적인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장애인 운동을 길들이려 할 것이 아니라 양유진 활동가가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원치 않는 이유로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우리는 4월14일 열릴 선고공판을 통해 양유진 활동가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고, 나아가 장애인들의 인권과 자유에 무관심했음을 반성하며 이에 관한 발전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7년 4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홍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