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원영이 사건
'원영이 사건' 가해자 계모와 친부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확정,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1심에서 '원영이 사건' 가해자 계모 김모(39)씨와 친부 신모(39)씨 등은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했다.
2심에서는 "아이의 죽음에 애도, 반성은커녕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기에 급급했다"며 신군의 계모와 친부를 꾸짖고 1심보다 형을 올려 김씨에게 27년을, 신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신군이 추위와 공포,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죽어갔을 그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마지막에는 어떠한 고통에 저항할 반응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 숨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원영이 사건' 가해자 계모와 친부에게 각각 상고심에서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계모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3개월여간 신군을 화장실에 가둔 뒤 폭행을 일삼았으며, 락스와 찬물을 머리에 붓는 등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교계에서는 '원영이 사건'을 두고 비통함을 금치 못했으며 종교가 감당해야 할 책임 윤리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아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