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얼마 전 자신의 트위터에 미등록 여론조사를 인용해 올린 글이 한 유저에게 적발돼 선관위 측에 고발당한 결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3일 미등록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심위는 13일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박지원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적으면서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