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대표회장 자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이제정 판사)는 17일 김노아 외 1인이 이영훈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18일 일부 인용하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한기총 20·21대 대표회장을 지낸 이영훈 목사가 올해 또 대표회장을 연임한 것과 관련해 '대표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한기총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한기총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그러나 법원이 채권자 측이 주장한 직무대행자로 김노아를 선임할 것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며, 추후 직무대행자로 채권자, 채무자 양측이 추천하는 변호사로 선임할 것을 알려왔다"고 밝히고, "한기총이 지난 7일 제28-1차 임시총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은 현재로서는 유효하며, 한기총-한교연의 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한교연은 한기총과 통합추진은 판결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새 대표회장 선출 시기 김노아 목사의 후보자 자격과 관련해 한기총 선관위가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선관위 규정 2조 3항을 근거로 김노아 목사에 대한 '피선거권 없음' 결론을 도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김노아 목사 측은 "(김노아 목사가 속한)예장성서총회 헌법은 '출석교인 100명 이상 교회의 교역자는 건강이 유지하는 날까지 정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김노아 목사 측은 "김노아 목사가 현재 교단 총회장 직을 맡고 있는데, 은퇴자가 총회장을 하는 교단이 어디 있느냐"며 "누군가에 의해 이 문제가 제기됐다면 당사자를 불러 확인하거나 아니면 교단에 물어 확인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면서 "소명의 기회는 고사하고 단 한 번의 문의도 없이 피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이 한기총 리더십 교체를 둘러싼 중소교단들과 대교단의 패권 싸움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공석이 된 대표회장 자리에는 한기총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직무대행으로 선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