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의 한 방사선 투과 검사업체에서의 근로자 피폭 사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업체 작업근로자 35명 중 10명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JTBC는 2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월 근로자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 근로자들의 방사선 피폭 현실이 드러났다. 이 중 문 모 씨는 연간 허용 선량인 50mSv의 20배가 넘는 1191mSv의 방사능에 피폭됐고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까지 받았다.
한편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를 연간 50mSv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1000mSv 이상의 선량은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으며 6000mSv 이상의 선량은 즉시 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