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ㆍ접수가 5월 1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떨어질 경우 대처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298만 가구에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도 가능하다.
또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으로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덧붙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라야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혹은 자녀장려금 대상 선정시 전자는 최저 7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을, 후자는 자녀 1인당 각각 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당하게 떨어졌을 경우 불복청구를 통해 다시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계약서 등 재산 관련 증명서들의 첨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