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인 5월 1일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는 가운데 관공서 공무원들도 쉬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전국 모둔 관공서와 동 주민센터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상 출근한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는 택배기사도 정상 근무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에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아야 할 퇴직금도 없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휴무를 한다고 전했다. 근로자의날에는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아울러 상장지수펀드(ETF) 시장과 채권시장 등도 모두 열리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의날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이날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를 시키려면 사측에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