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감독 및 감독회장 제도를 전면 개정하자는 입법 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연회장 제도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감리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칭, 이하 감사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16일 감리교 홈페이지에 냈다. 감사모 총무 최이우 목사(종교교회)의 이름으로 올린 이 성명서에서 감사모는 감리교 사태에 “지난 28회 총회 이후 수개월 동안 너무나 많이 찢기고 멍투성이가 되었다”며 “더욱 서글픈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결단으로 자정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모는 특히 연회장 제도 도입의 정당성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볼 때 감독 제도는 감리교회의 것이 아니다”라며 “웨슬리 목사(감리교 창시자)님도 분명히 반대하셨고 영국 감리교회는 지금도 회장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형 감독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감독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교회 내의 계급화, 관료화, 교권화 등으로 지난 수십년간 주기적으로 정치적 분열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며 “감독 제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리교회가 이 제도 때문에 썩어져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때임을 통탄해야 한다”며 연회장 제도의 입법 운동을 예고했다.
감독 제도 대신 연회장 제도 도입을 외친 감사모는 ▲의회제도를 개선할 것 ▲부담금을 줄이고 부담금의 사용을 선교지향적으로 바꿀 것 ▲은급제도를 혁신할 것 등을 요구했다.
감사모는 그밖에도 연회장 호칭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연회장 제도는 모든 연회의 감독을 1년 임기의 연회장으로 바꾸고, 감독회장은 연회장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자”고 주장한 감사모는 연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는 연회장이라고 호칭하지 말자고 했다.
현행 감독제는 감독회장은 임기 4년, 감독은 임기 2년으로 하고 있으며 그 임기가 끝날 시에도 감독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한편, 감사모는 감독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감리교 개혁안’을 입법화히기 위해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김영헌, 전용재, 유기성, 홍은파, 최상용, 이천휘, 장학일, 고신일, 엄상현 감독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감사모에는 3월 28일까지 총 303명이 성명서에 참여,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