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가 자신이 시무했던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백억대 재산 손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져 집유(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가 확정된 가운데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인들에게 사죄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11년 4월 가족에 의한 '교회 사유화' 의혹이 일부 장로들에 의해 제기되고 논란이 확산되자 성금요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특별새벽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교인들에게 사죄를 구한 바 있다.
당시 조 목사는 새벽기도 설교에서 "요 근래 우리 교회, 저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 자백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습니다"라며 강단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교인들을 향해 큰 절을 했다. 조 목사의 갑작스런 행동에 당황한 성도들은 "일어나세요" "안돼요"라며 안타깝게 부르짖기도 했으며 그 중 일부는 통곡을 했다.
힘겹게 강대상을 의지해 다시 일어선 조 목사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긍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으며 "저희 교회 당회장은 이영훈 목사입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저의 제자요, 영적 아들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영훈 목사에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원로목사가 된 조용기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 낮 4부예배 설교만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등 4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사도록 지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백 31억 여원의 손해를 입힌 조용기 목사와 아들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용기 목사는 특히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으나 2심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 감형이 이뤄졌다. 앞서 1심은 조용기 목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