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가 논란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제도를 2020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연수원 정례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핵심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문제는 준비를 잘해서 국세청이나 세정당국에서 마찰 없이 과세할 자신이 있으면 유보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이 분야 전문가로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으로 협의된 과세 기준을 만들어서 자진 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개신교 장로이기도 한 김 위원장의 주장에 개신교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함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이 "종교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29일 MBN 보도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영세교회 목사 등을 비롯해 많은 종교인은 한 달에 220만원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다. 이들의 경우 오히려 과세가 이뤄지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으로 분류돼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EITC는 세입에서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면 종교인들은 이 돈 역시 받을 수 없다"고 전하면서 잘 준비되지 않은 종교인 과세가 오히려 종교인들에게 무분별한 혜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당초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한 것으로, 2018년 시행 예정이었다. 이에 개신교에서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 몇년간 꾸준하게 토론을 벌여왔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위시한 보수 교계는 종교인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는 지난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는 등 진보 교계에서는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미 경동교회(기장 소속) 등 일부 개신 교회 목회자들은 최근까지 종교인으로서 자진 납세 신고를 하며 세금을 낸 것으로도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