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성별을 제외하고 뒷자리 변경이 가능해졌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이날부터 주빈등록번호 변경업무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도입한 1968년 이후 49년 만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이들에 한 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의에 있어서 폭력이나 협박 등 보복범죄가 우려가 주요 고려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