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숨겨온 정황이 발각되었다. 추가 배치로부터 한 달이 지난 5월 26일에도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1, 2차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겼다.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다. 이는 명백한 항명으로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행위다.
대한민국은 박근혜 탄핵 이후 반년 가까운 국정 공백을 거치며 외교, 안보의 난맥상에 처해있다. 사드는 그 중에도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동북아 국제 정세의 핵이자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군이 대통령에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다. 만약 군 수뇌부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거나 사실을 숨겨왔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유기하였으니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고,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 직무유기에 더하여 군인의 소임을 망각하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군형법 제38조 거짓보고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스캔들로 볼 수 없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행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배치 이후 한 달의 시간 동안 국방부 내에서 관련 내용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하여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군이 이와 같이 조직적으로 국정을 농단한 일은 없었다. 민주공화국에서 군대가 국민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대한민국은 두 번의 군사 쿠데타를 겪으며 이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반드시 한 점 의혹 없이 사태의 면면을 낱낱이 밝혀 화의 근원을 뿌리 채 뽑아야 할 것이다.
민주공화국을 위협하고 병영부조리가 판치는 군대에 안심하고 자식을 보낼 수 있는 부모는 없다. 국민들이 이 사태를 엄중히 지켜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자들 중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위시한 현직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범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군인권센터는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일괄 형사고발 할 것이다.
2017. 5.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