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2월 경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조계종에 은신하면서 경찰 출두를 거부하다가 입장을 바꿔 경찰에 자진 출두한 바 있다.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와 경찰에 자진 출두할 즈음에 논평을 낸 바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당시 "정부와 국회는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본질은 뒤로 한 채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추진과 노동자들의 대표기구인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협상의 자리로 나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그러면서 "한상균 위원장의 자진출두가 공의로운 경제개혁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이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