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이란정부가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안을 승인했다고 오픈도어선교회가 전했다.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9월 9일 이란 국회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자들에게 사형언도를 규정하고 있는 196-7이라는 불리는 새 형법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법제화되기 전에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완성되어야 하며 국회는 이란에서 영량력 있는 단체인 ‘혁명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에 법안을 보낸 후 조항들을 재심의 한다. 그러나 혁명수호위원회가 이 법안을 거부할 확률이 낮으며,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지의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지난달부터 배교자로 체포되어 있는 사람이 300명 이상에 이른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한 소식통은 “이란 정부가 필사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위”라고 분석했고, 다른 한 관계자는 “이란 정부는 이란 국민의 삶의 많은 부분을 가능한 많이 통제하려 한다. 이것은 정부가 악해졌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