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3일 새벽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지난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강부영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공익법무관을 마친뒤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 창원, 인천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방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이 난 바 있다. 이로써 정유라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편 검찰은 정유라에 대해 뇌물 수수 공모 혐의 등으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