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뒷 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조작한 정황에 포착돼 검찰이 관련 근로복지공당 직원을 구속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SBS 등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근 돈을 받고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수도권의 한 지사에 근무하던 박 모씨를 구속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4도 지난 2010년부터 약 1년간 브로커에게서 2천만원을 받고 8명의 장해등급을 조작한 혐의로 경기도 공단 지사에서 장해등급 판정 업무를 담당한 직원 50살 백 모씨를 구속했다.
장해등급은 1~14급까지 14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1급에 가까울수록 장애보상일시금이나 장애보상연금 액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은 브로커를 통해 산재 환자들의 뒷 돈을 받아 장해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판정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