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위약금을 물게 되고 이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홍도 금란교회 원로목사(79)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김홍도 목사 재판 관련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홍도 목사의 상고심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김홍도 목사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행위, 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다만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한 혐의들이 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홍도 목사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이 볼 때 위조 사실을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문서 감정을 신청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미국의 모 선교단체에게서 약 50만 달러(한화 5억 7천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1천 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이행되지 않자 이 선교단체는 미국 법무법인을 통해 금액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약 1,418만 달러(160억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한편 금란교회는 감리교 내 대표적인 부자 세습 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김홍도 목사는 목회 세습을 전후해 모 일간지 신문에 광고를 내고는 부자 세습을 변명하는 글을 올려 빈축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