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하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건축담당 사업본부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한 때 학력위조 의혹을 받아 강단에 물러났다가 오해가 풀리자 다시 강단에 서며 전성기를 누렸던 이창하 전 본부장이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서는 무너져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8일 176억원대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하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 만큼 공사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면서 "그 과정으로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고,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상태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범행은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일정 부분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