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바람의언덕이 폐쇄될 위기에 있다. 바람의언덕 지주와 거제시가 편의시설 건립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 1일 급기야 '바람의언덕' 출구에 '출입 통제 안내 경고문'이 걸리기에 이르렀다.
경고문에는 "바람의 언덕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시 형법 제329조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사유지 무단 침범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바람의언덕은 연간 100만여명이 찾는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 바람의언덕 부지 3만 3000여㎡는 외국에 살고 있는 정모씨 부부 소유하고 있으며 정씨 동생이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 중이다.
그러나 정씨 동생이 바람의언덕에 약 330㎡ 규모의 매점 설치를 허가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동생 정 씨 측은 연간 방문객이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곳에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없어 자연생태 훼손 등 재산권 침해가 빈발하는 상황이라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제시는 흉물이 될 수 있다며 휴게소 설치를 거절했다.
한편 바람의언덕 입장료는 따로 없으며 유료 주차장 이용 요금은 3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