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항소이유서 작성 비화를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항소이유서 전문의 내용 중 종교적인 양심에 근거해 당시 도덕적으로 파산한 정권을 비판한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성령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유시민은 1984년 서울대 학원 프락치 사건 주모자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에 스스로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유시민은 9일 방송된 tvN '알쓸신잡'(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서 "사실 나는 한 대도 안 때려 봤다"면서 "나는 관계가 없으니까 형사가 만나자고 해서 동네 다방에 만나러 갔다가 잡혔다. 진술서도 안 썼는데 주범이라고 자백했다고 돼 있더라"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항소이유서를 직접 작성했다는 유시민은 "그때가 26세였고 보름 정도 여유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첫 문장부터 초고를 다 쓸 때까지 14시간 정도 걸렸다"고 설명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