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지난 15일 오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선원칙,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서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외교학, 기윤실 이사장)가 '공직자의 윤리적 기준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이광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고위공직자 인선의 원칙과 구체적 기준'이라는 제목을 각각 발표했다.
먼저 백종국 교수는 "정권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에 흔히 목격했던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 아직 사실 여부의 검증이 끝나지 않았지만 비교적 무난하게 검증을 통과할 것으로 보았던 장관 후보자들조차도 다양한 의혹에 직면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천명했던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자 공직 배제원칙'이 새삼 논의의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발견된 불법행위가 합법행위로 변할 수는 없다. 부도덕한 행위가 도덕적 행위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며 "청문회는 철저히 후보자들을 검증해야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후보자들은 과감히 사퇴하는 게 좋다. 후보자의 실무역량이 아까워서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이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겪었던 국가적 재앙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할수록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타락하여 도덕성 검증을 엄격하게 하면 등용할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이 아니"라며 "재야에는 유능하면서도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단지 구태여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다. 출세를 위해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사람들을 공직에서 분리시키려면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광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인사청문회가 유독 주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최근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 추진'을 공약으로 강하게 내세우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5대 비리 배제 원칙 공약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을 터인데, 바로 그 5대 비리의 하나 또는 여럿에 걸리는 인사들이 줄줄이 공직 후보자 또는 내정자로 천거되고 있는 현실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전형'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대한 수정 논의 자체가 문제 될 것은 아니"라면서도 "마치 5대 비리 배제 원칙의 수정은 당연한 전제처럼 깔아 놓은 채,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상당히 당혹스럽다"고도 했다.
그는 "과연 문 대통령의 인식이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반성을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선거용 발언이었는데 여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두는 여론과 국민에 대한 서운함을 내보인 것인지도 불분명 한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5대 비리 배제 원칙의 수정을 논하는 것이 적절한 자세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라며 "5대 비리 배제 원칙의 수정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새 정부의 유감 표명이 있기를 바란다면 너무 순진한 것일까"라고 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과연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는 과연 국민들이 공직자에 대하여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그 5대 비리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더 요구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