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대상이 20만 명(내년 1월 1일 기준)에 달하고, 목사의 연평균 소득은 2천855만 원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24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 원, 신부는 1천702만 원이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이 '2년 유예'를 언급한 것과 관련, 한 후보자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