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자 신모(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상 병역 의무에 비해 우월한 가치로 보기 힘들며, 이들을 처벌하는 병역법은 지켜져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확인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 일부 하급심이 비슷한 사안에 대해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신 씨도 1심에서는 무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