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국회의원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이용주 국회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이용주 의원은 "살수차가 시위 현장을 통제하는 유일한 장비가 아닌 만큼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장비라면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주 의원은 특히 "그 누구도 살수차의 표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어떠한 시위라 하더라도 이를 통제하고 대응하는 것은 경찰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한편, 백남기 농민 사건을 전후해 살수차는 그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장비로 알려져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 유가족에게 공식사과 하면서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며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