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비선 진료'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고 과정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표출하는 일부 방청객들의 소란이 있기도 했다.
이날 이영선 전 행정관은 법정 안으로 들어오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보이는 이들은 법정 안팎에서 이 전 경호관을 응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이내 이 전 행정관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선고했고, 방청객들은 "이게 나라냐" "말도 안돼" "천벌 받을 거다"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주사 아줌마나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비선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이 전 행정관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즉 박사모 회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지지해왔다. 박사모에는 보수 우파 일부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 종교인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