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관용차를 타고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서울의 한 세무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50살 세무서장 A 씨는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마포구 합정역 근처에서 술을 마신 채 관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세무서장은 그러나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다시 소환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