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중년 여성 방청객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딸"이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워 퇴정당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9차 재판을 방청 중이던 한 40대 초반 여성은 재판이 끝날 즈음 "드릴 말씀이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에 재판부가 "발언할 권한이 없다"며 퇴정을 명했지만, 이 여성은 "(내가) 박 전 대통령 딸"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엄마"라고 부르짖기도 했다.
법정 경위에게 퇴정당하는 와중에도 끌려나가는 동안에도 이 여성은 "내가 박 전 대통령 딸이다. 김정은이 내 아들이다"라며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 전 대통령은 황당해 하며 웃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