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비폭력 시위"를 주장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한 가운데 박사모 측이 정광용 회장의 재판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광용 회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손상·집시법 위반 등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광용 회장은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대하며 불법·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정광용 회장 등이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라는 등 과격 시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흥분한 집회 참가자가 쇠파이프, 각목 등을 이용해 경찰버스와 경찰에게 폭력을 가했고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쳤다. 또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14대가 훼손됐다.
한편 박사모 측은 5일 공지를 통해 정광용 회장의 재판 진행 상황 등 근황을 전하고 있다. 재판 방청객들로 박사모 회원들이 대거 동원되지 못한 데에는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모 측은 정광용 회장의 다음 공판 기일이 오는 7월 26일이라고 했으며 이날 증거자료에 대한 동의여부와 증인신청 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