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피해자 가족이 5일 보상 원칙을 내놓지 않고 있는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9월 A양은 집 근처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맥도날드 측에서는 A양의 사건에서 자사 햄버거와 '햄버거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회피했었다.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
이에 지난 KBS 측은 6월 23일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 90%가 손실되어 매일 8~9시간 신장 투석을 받고 있는 A양의 안타까운 사건 보도 이후 취재후기 보도를 했다.
KBS 취재후기에서는 A양 말고도 '햄버거병'에 걸린 적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맥도날드 측의 입장과는 달리 패티가 덜 익혀져 나와 매장에서 항의했다며 덜익혀진 패티 사진을 보내온 제보자도 있었다.
앞서 맥도날드 측은 기계를 이용한 고온 가열로 패티를 익히기 때문에 덜 익은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제보를 한 김모 씨(36)는 햄버거를 먹는 아이의 사진을 찍던 중 햄버거 색깔이 이상해 햄버거를 살폈고 패티가 덜 익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김 씨는 매장 매니저에게 따졌고 매니저는 케이크와 쿠폰을 건네며 사과했다는 후문.
한편 KBS는 맥도날드 측이 태도를 바꿔 '햄버거병' 피해자 A양의 어머니와 접촉하며 보험 접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으나 별다른 보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A양의 어머니는 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햄버거를 먹기 전까지 활발하게 뛰어놀던 건강한 아이였고 당일 햄버거 외에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약 2시간 후부터 복통과 구역, 설사 증상이 시작됐다"며 "햄버거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