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신경하)가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 고수철 목사(흑산동제일교회) 등 두명의 감독회장 당선자로 교단 사상 초유의 분열 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총회 재판부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단 홈페이지엔 향후 전개될 법적 공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감리교인들의 이목이 총회 재판부에 쏠리고 있다.
선관위 위원장 직무정지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장병선 목사는 “감독회장은 ‘선관위장’에게 법대로(사회법) 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으나 불복하고,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선관위를 운영했다”면서 “감독회장은 즉시 ‘해임’조치할 수도 있었으나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그 후에 선거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히 ‘업무방해’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장 목사는 “‘선관위’를 무소불위의 독립된 권력기관으로 알고 안하무인, 불법을 저질렀는데, 감독회장은 감리회 모든 기관 조직의 수장으로서 명백히 공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반란상태에 대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장정과 헌법 정신이다. 선관위도 공법 아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영규 목사(서울제자교회)는 김국도 목사 후보자격 정지 공표와 관련,“법원의 판결에서 김국도 목사 후보자격이 없음을 교단에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김국도 목사 후보자격 공표)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독회장이 직무유기로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회법의 잣대로 볼때 후보자격이 없는 김국도 목사에 “교단법으로나 국법으로는 기호1번 김국도 목사의 표는 무효표며 후보자격을 상실한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법인대표나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회법이 사회법의 상위법이라며 신경하 감독회장의 김국도 목사 후보자격 정지 공표가 잘못됐고, 김국도 목사 당선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국도 목사를 지지하는 김덕창 목사는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김국도 목사 후보정지에 관한)가처분의 주문을 교회가 안건으로 상정해 후보 결격자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후보자의 자격유무에 대한 의결처리가 없었고, 공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즉, 교단법으로 봐도 공고만으론 후보자 자격 상실의 법적 효력을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교리와 장정에 감독회장이 선관위를 총괄할 수 있다고 강제성을 띤 권한이 부여된 법률조항이 없다”며 “감독회장은 심사위원장, 재판위원장, 선관위원장의 직임을 정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경하 감독회장의 제소 건을 접수 받게 될 총회 재판부는 교회법의 잣대로 이번 선거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릴 전망이다.
감리교 기관지인 기독교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26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감리회 본부 13층 군선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모임을 갖고, 교리와 장정을 들어 신경하 감독회장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선관위측은 △ 신경하 감독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정지 △ 김문철 목사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제소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측은 특히 교리와 장정 제8편 제2장 6조 2항에 부위원장에 대한 내용 중,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을 들어 신경하 감독회장의 직무대행 지명은 잘못됐다고 전했다. 선관위 위원장 직무정지에 이어 감독회장 직무대행 지목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선관위측이 신경하 감독회장을 총회 재판부에 제소함에 따라 감리교 선거 사태가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