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SBS 보도화면 캡처)
▲화헉적 거세 대상에 상습적인 몰카 촬영범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헉적 거세 대상에 상습적인 몰카 촬영범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헉적 거세 대상에 상습적인 몰카 촬영범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목적으로 '몰카'를 찍되 성도착증을 앓은 동시에 재범 위험이 현저할 시 해당 범죄자에 한해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SBS 등 주요 언론이 1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에 몰카범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강간 등의 살인·치사죄, 강도강간의 미수범 등을 화학적 거세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