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헉적 거세 대상에 상습적인 몰카 촬영범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목적으로 '몰카'를 찍되 성도착증을 앓은 동시에 재범 위험이 현저할 시 해당 범죄자에 한해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SBS 등 주요 언론이 1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성범죄에 몰카범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강간 등의 살인·치사죄, 강도강간의 미수범 등을 화학적 거세 대상에 추가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