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가운데 황병헌 판사 프로필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있다.
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황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포크레인 기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포크레인 기사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크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했다. 해당 포크레인 기사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법정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신동욱 공화당 총재 등은 황병헌 판사의 라면 도둑 판결을 언급했으나 법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 총재는 "황병헌 판사, 배고픈 라면도둑은 징역 3년 6개월 꼴이고 박근혜 정부의 조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 꼴이다"라며 "한국판 장발장 판결 꼴이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법원은 황병헌 판사가 "2015년도에 형사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판결을 한 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황병현 부장판사는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위증한 혐의만을 인정, 집유를 선고했다. 선고 즉시 조윤선 전 장관이 석방되자 황 판사에 대한 누리꾼들 사이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