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특검은 7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이날 결심 공판 이후 2~3주 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 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 2천 8백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재용 중형 구형 소식을 접한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윤선 검찰 6년 구형에 재판부 집행유예 데자뷰 꼴 난다"는 글을 남겼다.
신 총재는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미국으로 본사 이전하고 망명 신청하라는 꼴이고 특검이 구형에 발악하는 특견(犬) 꼴이다. 이재용 뇌물죄 적용되면 권양숙 여사도 뇌물죄 적용해야 공평한 꼴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