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9일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과세의 시행유예를 골자로한 소득세법 일부법률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사진)가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과세 대상에 대한 파악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과세 대상, 징수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를 세우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대전, 세종 등 충청지역을 순회중인 이 대표는 1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동 종합터미널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기존 입장에서 진전은 없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그리고 개정안 발의는 대표에 오르기 전인 2~3월경 개인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여론의 포화를 맞고 있다. 종교계 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은 이날 성명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만약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부 종교계와의 은밀한 거래의 결과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에 다름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자신의 신앙심에 발로한 순교자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불가한 것이다.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주장하면 된다.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