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복절은 5대 국경일 중 한 날로 태극기 게양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다. 이 밖에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태극기를 달면 된다.
하지만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