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횡령 등 혐의 선고재판을 앞둔 가운데 김진동 판사 프로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동 판사는 지난해 전 검사장의 '공짜주식'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3일 "형사합의 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재용 피고인의 형사 선고재판의 촬영 및 중계를 불허하기로 걸정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뇌물·횡령죄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 촬영 및 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촬영 및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상기의 비교형량을 볼 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김진동 판사는 1968년생으로 충남 서천 출신이다.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판사는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사건을 맡았다. 당시 김 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 최지성 전 삼성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사장, 박상진 전 삼성 사장에게 10년형, 황성수 전 삼성 전무에게 7년형을 구형했다. 선고 재판은 오늘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