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4일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소년법 폐지 청원 동의에 대한 네티즌들의 접속 폭주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 지연 사태가 일어난 것.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에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네티즌들이 청와대에 제안하는 각종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이 제안한 글들 중에는 '여중생 사하구사건을 참고하라 처벌 강화해라'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셔야겠지요' '부산 여중생 사건 정말이지 끔찍하네요'란 제목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대한민국 소년법에 의하면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등이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탈 청소년들의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