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학대한 50대 목사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YTN이 5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한편,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학대한 50대 목사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YTN이 5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한편,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