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늦은 밤, 부산 사하구 한 공장 앞 도로에서 벌어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15)는 입안과 뒷 머리 피부가 찢어졌고 골절은 없다고 판정됐으나, 가해자와 연락을 취한 지인이 대화 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논란이 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피투성이가 된 무릎 꿇은 피해자의 모습과 머리가 찢어진 피해자의 뒷모습이 담겼다.
게시물 등에 따르면, 윤 양과 한 양이 피해자를 때려달라고 김 양(16)과 정 양(16)에게 부탁했고, 가해자는 지인에게 연락해 "애 때렸어. 살인미수래. 심해" 등의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서에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후배가 평소 태도가 불량했다는 이유를 들며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분노한 일부 누리꾼들은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운동을 벌였다.
대한민국 소년법에 의하면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등이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일탈 청소년들의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